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최원철 공주시장이 “산불 주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공주시 제공
최원철 공주시장이 “산불 주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공주시 제공

[공주=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산불 주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최원철 시장은 11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봄철 영농활동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니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경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야산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해 56분만에 진화됐다. 

11일 공주시 산림공원과에 따르면, 해당 산불로 1700㎡의 산이 소실됐다. 올해 공주시의 산불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17개소(본청 1, 읍면동 16)를 운영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으며 산불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읍면동 주변으로 산불 감시원 150명 정도 투입해 지속 계도를 하고 있다"며 "다만 계도시 주민들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해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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