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대전지검 고발

[특별취재반 지상현 기자]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대전시의원 B씨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와 함께 고발된 3명은 B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전·현직 총학생회 회장으로, B씨와 공모해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개소식에 참석시켜 A씨를 응원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금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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