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사무장 공모, 인쇄물 1964매 배부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제작‧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황재돈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제작‧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황재돈 기자. 

[특별취재반 황재돈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제작‧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 지역구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4조 2항에도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법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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