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사무장 공모, 인쇄물 1964매 배부 혐의
[특별취재반 황재돈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제작‧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 지역구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4조 2항에도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법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