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송선양 부장판사, "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
검찰, "통계조작 가담 확인..엄정하게 수사할 것"

[지상현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던 전 국토부 제1차관 등에 대해 영장이 또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영장전담 송선양 부장판사는 전날 밤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토부 제1차관 A씨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인 B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 일정하고 현단계에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피의자들 외에도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통계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범죄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통계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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