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사실 회원 단체 카톡방 통해 공유 ‘정치계 화두’
시민 ‘입과 눈’ 무시 “바람직한 정치인 태도 아니다”

[당진=최종암 기자]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정 후보)의 기부 후원금이 지역 정치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해 10월 당진탑동교회, 유곡교회와 연관된 골든선교회에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제보자들은 “지난해 11월 골든선교회 회계보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 후보가 10월경 선교단체 기숙사 건축비로 1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발견했다”며“회원 단체 카톡방을 통해 내용을 공유했다”고 했다.

관계자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15일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했다”고 밝혔으나, 선관위는 관련내용을 일체 함구했다.

<디트뉴스24>가 정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해 기부금 관련 선관위 신고사항을 확인하자 “(정용선 예비후보는 선관위에)해명했다. ‘기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시민 A씨는 “언론(기자)이 시민의 ‘눈과 입’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할 때 시민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은 17만 당진시민을 무시하며 우롱하는 태도”라며“이는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15일 신고 접수된 사건이 16일 해명했다고 끝나는 것이냐. 접수된 사건은 시 선관위에 접수됐고 충남도 선관위에 통보된 것으로 안다.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을 하루 만에 자기 마음대로 ‘해명했다’고 무시해버리는 태도도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 112조(기부행위 정의),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보면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 금지되며,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정 후보와 관련된 법은 “교회에 ‘헌금’을 제공할 때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기부행위 사실 유무에 따른 법적해석 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 후보는 기부(헌금)를 했던 작년 10월 이전부터 당진탑동교회, 유곡교회, 골든선교회가 아닌 당진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제보자는 또 “골든선교회는 유곡교회 목사의 아들이 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들었다”며“카톡방에 공유된 것처럼 ‘정용선 예비후보가 선교단체 기숙사 건축비로 기부했다’는 말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선거법과 관련한 ▲정용선 예비후보의 기부사실 유무 ▲골든선교회 기부기록 유무 ▲기부금 사용처 등을 확인 한 후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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