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6일 A씨에게 항소심 판결 션고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직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상현 기자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직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상현 기자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회삿돈 5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진행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회사 한 곳에서 차용금 및 시재금 등으로 35억 7000만 여원을 횡령하고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7억 9500만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자회사 회사자금 3억 2400만원을 차용금 및 시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 혐의가,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4억 8500만원을 취득한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모두 합하면 50억원 가량이나 된다. 무척 큰 금액이다.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차용금으로 받은 돈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일부 시재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50억 상당의 피해 금액 중 1/3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 뒤 "신의성실 원칙상 대표이사로서 잘못된 행위로 자회사에게 손해를 가했지만, 원심 판단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에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도 패소해 적지않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대전지역 일간지 임원을 지낸 뒤 맥키스컴퍼니로 옮겨 사장을 거쳐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자회사 대표를 맡아 온 관계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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