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 부패 국정조사 및 처벌 조항 갖춘 법안 제정 ‘공약’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료사진.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대전 서구갑)는 4일 공직자 배우자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이 나라 안팎을 뒤흔들고 있다”며 “고가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여당은 ‘명품가방을 돌려주면 국고횡령’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정부 여당 주장처럼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선물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없다. 개인의 뇌물 수수”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위법 사실을 면책해선 안 된다. 현재는 공직자 등 배우자가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는 공직자 업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에도 배우자 처벌 조항은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예비후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무마에 이어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대통령실 비호에 국민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국격까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김건희 방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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