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추가 비용 27억 3700만 원 책임소재 두고 이견

충남도개발공사와 서천군이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27억 3700만 원을 두고 소송전을 벌일 전망이다. 자료사진. 
충남도개발공사와 서천군이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27억 3700만 원을 두고 소송전을 벌일 전망이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충남 서천군이 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신청사 건설 시행을 맡은 공사와 건립비를 지불한 군이 건축 과정에서 기초파일 추가 공사에 따른 27억 3700만 원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착공한 신청사는 지난해 준공해 6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총 475억 원을 투입해 서천읍 군사리 옛 서천역 주변에 연면적 1만567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다.

그러나 2020년 5월, 공사 과정에서 건물 기둥을 떠받칠 때 사용되는 기초파일 486개 중 15개가 기울어진 사실이 확인돼 안전정밀진단 등 과정을 거쳐 재시공 수준의 기초파일 추가 공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으로 막대한 공사비가 발생했고 양측은 서로 책임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는 상황.

공사 “모든 과정 군과 협의”..군 “추가 금액 지불 의무 없어”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5일 오후 기획경제위원회가 공사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불거졌다.

김명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청양)은 “공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롯됐다. 계약 당시부터 중간에 변경이 생길 경우 책임소재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했다면 법적 조치까지 갈일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놔뒀겠나. 군은 개청식도 성대하게 하고 현재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며 “어디든 돈을 못 받으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공사는 그것도 못하고 있지 않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졌나.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며 공사를 압박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환 공사 관리이사는 “저를 비롯해 여러사람이 군수, 관계자와 면담도 하고 조율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군이 지급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면서 상사중재원의 중재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석완 공사 사장은 지난해 도의회 행감에서 “책임은 100% 군에 있다. 연약지반 개량 후 공사가 착공하려고 했는데 군이 조기 착공을 요구했고, 군이 전문가 자문을 받고 공사에 해당 공법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사장은 또 “군을 믿고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기초파일 변이가 발생해 안전 진단과 전문기관 자문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을 군과 협의해서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모든 부분을 공사에 맡기고 진행했다. 추가 시공도 당연히 그런 것”이라며 “공사가 관리를 못해 발생한 일에 군이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상태로는 판결을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현 공사 사장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30일 도의회는 김병준 전 롯데건설 전무 신임 사장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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