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 5억 6400만 원 지급 완료
화재 피해 세대당 200만 원 지원

충남도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민을 포함해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도내 각종 지난 피해민을 지원한다. 충남도 전경. 
충남도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민을 포함해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도내 각종 지난 피해민을 지원한다. 충남도 전경.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 변경하고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지난해 대형 산불 및 집중호우 등 도내 각종 재난 피해민을 지원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재난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전기료 지원과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동절기 구호비용을 집행한다.

이번 변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서천군에 지급했다.

군은 소상공인 피해사실 확인 후 세대당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2022년 부여군 호우피해와 지난해 홍성군 산불피해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총 36세대에 6개월간 세대당 전기료 10만 원(간접지원액의 50%)을 지원하고자 2160만 원을 확보했다.

군별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파 대비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수요에 대응해 도내 한파쉼터(노인시설, 마을회관, 복지회관) 5178개소에 2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 10억 3560만 원도 확보한 상황이다.

또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 4884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64억 8840만 원도 확보했으며, 추후 난방비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도내 재난 피해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밀히 살필 것”이라며 “각종 재난으로 피해받은 도민을 위해 구호비용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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