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9일 입장 밝혀...대전지법, 전 차관 등 영장 기각

대전지검. 자료사진
대전지검.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9일 대전지검은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해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는 않으나,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본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윤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원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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