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백 여섯번째 이야기]국가 요인 경호·테러범 처벌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제1야당 당수가 벌건 대낮에 칼에 찔렸다. 여야는 새해 벽두 벌어진 피습 사건에 “정치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엄정한 수사’는 경찰이 할 것이고, 진상규명도 사법 기관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자작극’이니 ‘음모론’이니 끼어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무엇보다 피의자의 출신을 놓고 벌이고 있는 진영 간 확증편향과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가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피의자가 ‘충남’ 출신이라고 제목을 뽑고, 어느 언론은 피의자가 운영했다는 아산의 부동산 사무실을 취재하기도 했다. 피의자가 아산 출신이면 충청도가 사건을 기획한 것이 되는가? 

당적도 마찬가지다. 피의자가 국민의힘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면 그 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억측 속에 ‘정치 혐오’와 ‘팬덤 정치’는 오늘도 밀고 밀리는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각자가 다들 사공이 되어 사건을 산으로 끌고 가는 모양새다.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다 보니 그 경향은 더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공당 대표의 목숨을 노린 살인 미수 행위를, 확인되지 않은 ‘설(說)’이나 ‘쇼(show)’로 치부해서 쓸까. 

이번 사건을 대하는 국민과 정치세력은 냉정해져야 한다. 사건의 본질은 테러범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당 출신이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요인의 경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야 대표는 법이 정한 경호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청 훈련 ‘경호 규칙’에 따르면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가족, 4부(府) 요인(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선 후보자 등에 국한한다. 

국회는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 경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요인경호법’ 등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김성태(2018년 5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당했고, 송영길(2022년 3월 민주당 대표)도 당했다.

생명을 노린 테러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군중이 운집한 장소에서 정치 지도자가 괴한의 흉기에 맥없이 쓰러지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해석도 덜 하지 않을까. 충청도가 범죄 도시로 낙인되거나 공당이 책임져야 할 일도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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