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논산지원, A군 장기 10년 단기 5년 판결 선고

[지상현 기자]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김가람)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선고된 중학생 A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논산지역 초등학교 교정에서 중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등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한 뒤 "검찰의 구형과 같이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 등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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