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 31일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혐의 적용

[논산=지상현 기자]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초등학교 교정에서 중년 여성을 성폭행한 뒤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고,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며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중학생 A군(10대)을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오토바이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여러차례 실패하자 지난 3일 새벽 술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A군 휴대전화의 디지털 자료를 포렌식한 결과 이번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도예비죄를 추가 입건해 기소했다.

또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해 2차례에 걸쳐 긴급피해자지원을 결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계비를 비롯해 치료비, 심리치료비, 대형병원 연계, 생활필수품 등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 관계자는 "향후 소년인 A군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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