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14일 이승만 이정학 상고 기각 판결 선고

2001년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강도살인 공범인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오른쪽)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자료사진
2001년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강도살인 공범인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오른쪽)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22년전인 지난 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승만(53)과 이정학(51)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모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1년 10월 15일 대전 대덕구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 받은 뒤 권총을 빼앗아 범행을 준비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1일 오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이승만은 현금수송용 가방을 내리는 피해자(45, 은행 출납과장)에게 권총으로 3발을 발사해 살해하고, 이정학은 현금 3억 원이 든 현금수송용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검거됐다.

이승만은 이정학과 공범인 점은 인정하면서 권총을 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승만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정학이 자백했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검찰 송치단계부터 진술을 번복하며 권총을 사용한 것은 이정학이라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이 부분을 감안, 권총을 쏜 이승만은 사형을 구형하고 범행을 도운 이정학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차이를 뒀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정학에 적용된 강도살인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정상참작 등 감경사유가 있다면 최고 징역 15년이기 때문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 판단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이정학에 대한 원심 판단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형을 선택했고, 정상참작으로 감경해도 징역 20년형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이정학에 대한 형량을 다시 판단할 뜻을 내비쳤다.

결심공판 이후 2개월 동안 고심끝에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승만과 동일한 처벌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의 범죄 사실은 강도살인죄로,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심은 법정형에서 규정하는 않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해 누범 가중한 것은 형법이 정한 선택 가중감경에 대해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강도살인 법정형은 살인이나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밝혀진 이정학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면서 "정상참작을 감경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던 이승만보다 다소 가벼운 처벌(징역 20년형)이 선고됐던, 이정학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정학은 2002년 발생한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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