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개월 간 가입 강조기간’ 운영...신속한 발굴로 근로자 권익 보호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1일부터 1개월 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사업장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 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 근로자 ▲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곳을 포함한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http://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 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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