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여미전·김충식·김현미' 의원, 제84회 임시회 통해 지역 발전 유도
김광운 의원,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실질적 확대 촉구...대안 마련 강조
김현미 의원, '막대한 예산 투입하는 용역 검증 절차 강화' 제도화
김충식 의원, 타 지역 대비 열악한 '보훈 수당 대상자' 범위 확대 요구
여미전 의원,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정으로 시민 알권리 확대 이끌어

제84회 임시회를 거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유도한 세종시의회.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광운·여미전·김충식·김현미 의원. 시의회 제공. 
제84회 임시회를 거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유도한 세종시의회.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광운·여미전·김충식·김현미 의원. 시의회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확대' '불필요한 용역 발주 제어 장치 마련' '자치법규 입법 과정 개선' '보훈 명예 수당 대상자 확대'.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제84회 임시회를 거치며 의미 있는 의제를 던지고 있다. 

김광운(조치원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주문했다. 

세종시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이 전국 평균인 41.3%에 크게 못 미치는 11.6%에 불과한 현실을 내보였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분할·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상향 등의 타 지역 정책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더불어 지역 건설 업체가 민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우수 인력 확보,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인증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의원은 지난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세종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용역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 주민 삶의 질 제고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으론 ▲용역 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용역 결과 평가 시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 검증 의무화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용역 결과 활용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충식(조치원읍) 의원은 지난 28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혜 대상 확대 주장을 했다. 

국가보훈대상자(유족)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 급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참전 또는 보훈 수당을 받고 있는데,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세종시의 수혜 대상자 선정은 타 지역 대비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 유공자 유족, 참전 명예, 참전 유공자 배우자, 전몰 군경 유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 순직 군경 유족과 전상 군경, 공상 군경도 이를 받게 된다. 

이와 달리 청주시는 보국 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서산시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18종의 유공자 등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모두 같은데, 세종시 주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차별적 보상은 국민통합과 국가보훈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미전(비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소식을 알려왔다.

주요 골자는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기간을 명시로 절차적 정당성 강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전자우편이나 누리집으로 제출 방식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안은 지난 5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 입법 예고 기간 미준수 및 의견제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앞으로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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