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범행 전 치밀하게 계획했다", 피해자는 8주 이상 피해 입어

이달 초 대전지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은 20대 제자가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유솔아 기자
이달 초 대전지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은 20대 제자가 피해망상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유솔아 기자

[지상현 기자]이달 초 대전지역 고등학교 교사를 피습한 20대 제자는 정신질환 피해 망상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소위 '이상동기 범죄'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조석규)은 대전 교사 흉기 피습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A씨(27)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다닐 적 과목 교사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망상에 빠져 보복하기로 계획하고 8월 4일 오전 10시께 흉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 B씨에게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에도 흉기를 들고 B씨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2시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소속 검사 2명이 포함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압수수색 검증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과거 담임교사와 가족 등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또 대검 임상심리평가도 진행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건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던 B씨는 의식이 회복돼 입원 치료 중인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 증세로 사회적 부적응에 따른 우울감 죄책감 등 부정적 정서로 인해 피해망상이 형성된 상태에서 B씨를 비롯해 교사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 확인 후 직접 전화해 물어봤고, 이런 교사들 및 학교에 대한 통화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직전 폐기 및 삭제한 것을 봤을 때 계획적 지능적 범행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B씨 가족의 생계비와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치료비도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학사일정을 확인한 후 방학기간 전후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간 끝에 저지른 계획적·지능적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상대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번 사건은 이상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로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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