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293회 임시회 상정해 심사 예정

왼쪽부터 심완예 의원, 박중수 의원. 심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군의회 제공. 
왼쪽부터 심완예 의원, 박중수 의원. 심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군의회 제공. 

[예산=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와 진폐근로자 지원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심완예(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주변 지역 피해 방지 및 군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수칙 준수 ▲가스·전력 등 각종 설비기기의 안전조치 이행사항 제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홍보·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이다.

심 의원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로 인해 당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박중수(국민의힘) 의원은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진폐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등 진폐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과거 우리 예산에도 광산이 있었다. 현재 예산군 진폐근로자 현황은 103명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며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일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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