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3개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시의회 지난 2일 공동 간담회 개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의원 아닌 '주민 발의 1호'로 추진 공감대 형성
3개 단체, 지역 제 단체와 연대 협력 활발...당장 필요한 대안들도 다수 제안

서이초 교사의 아픔을 추모하기 위한 교육부 앞 분향소. 교사노조 제공. 
서이초 교사의 아픔을 추모하기 위한 교육부 앞 분향소. 교사노조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 세종지부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고'와 관련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개 단체는 '교육활동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종시의원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교조(지부장 이상미) 등 3개 단체를 비롯한 (사)세종여성, 세종교육회의,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세종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등 모두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의회에선 국민의힘 윤지성(연동·연서·해밀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옥(새롬동)·김효숙(나성동)·안신일(한솔동·장군면)·여미전(비례) 시의원, 교육청 담당자 등이 함께 했다.

'교육활동 보장 조례' 제정...폭넓은 공감대 확산
의원 아닌 주민 발의 방식 유효...제1호 조례 나올까

지난 2일 보람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고' 관련 지역사회 대응 간담회 모습. 전교조 세종지부 제공.  
지난 2일 보람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고' 관련 지역사회 대응 간담회 모습. 전교조 세종지부 제공.  

참가자들은 교육활동 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권리가 담긴 조례인 만큼, 방법론은 의원 대표 발의 대신 주민 발의를 택하는데 한뜻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조례안의 초점은 교육 공동체 구성원 의견 제대로 담아내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 공동체성 회복에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긴급 처방전 투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급한 대책으로는 ▲민원창구 단일화 ▲문제 학생 대응 메뉴얼 제작 및 보급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명의의 고발 ▲학교 내 갈등 조정 전문가 지원 ▲교칙 표준안 제공 ▲교칙에 따른 학교의 갈등 조정 및 교육적 조치 지원 등이 제시됐다. 

시의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 주민 발의 조례 제정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결실을 맺을 경우, 세종시 1호 주민 발의 조례가 된다. 

지난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가한 세종교총 회원들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 세종교총 제공. 
지난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참가한 세종교총 회원들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 세종교총 제공. 

한편,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이에 앞선 지난 1일 보람동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에선 남윤제 회장과 최근세·이우준 부회장, 윤지영 정책위원장, 이금희 사무국 과장, 교안위에선 이소희 위원장과 김현옥 부위원장,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최원석 위원이 함께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초·중고등·특수 교원 8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 및 민원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남윤제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시 교원의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직 환경의 개선 및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를 학교 내로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 교원의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겠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자”고 화답했다.

세종교사노조의 릴레이 간담회에 참가한 이소희 교안위원장. 교사노조 제공. 
세종교사노조의 릴레이 간담회에 참가한 이소희 교안위원장. 교사노조 제공. 

세종교사노조(위원장 김은지)는 조례안 논의 다음 날인 3일 오전 11시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 오후 1시 세종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간담회, 오후 3시 김효숙, 안신일 교육안전위원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교육청의 조치가 도리어 교사를 범범자 취급하는 행태"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교육청의 구상권 청구,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 대신 가칭 교육활동보호센터 구축으로 전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각급 학교별 교실과 분리된 지도실을 마련, 관리자 중심의 상담 인력 대응으로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에서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사회적 논의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낮은 연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경기 용인시 특수 교사가 학부모의 고소로 직위 해제되는 사건으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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