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오전 대평동 아파트 3~4개 단지, 주민센터 등 정전 피해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복구...전날 폭우로 인한 기기 결함 확인
같은 날 저녁 조치원 산단 입주 수십개 기업서도 정전... P업체, 2000만 원 손해 추산
까마귀 접촉에 의한 2개 전선 단락 원인...한전 규정상 피해 보상 항목 예외

사진은 최근 정전이 발생한 대평동 복컴 전경. 세종시 제공. 
사진은 최근 정전이 발생한 대평동 복컴 전경. 세종시 제공. 

[이희택·김다소미 기자] 계절적 특성상 폭우와 장마가 잦아지면서, 세종시 곳곳에 정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장과 제조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 등 일부 피해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 지난 달 27일 오전과 오후까지 연이어 세종시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 적잖은 피해가 접수됐다. 

대평동 아파트 3~4개 단지와 고전압을 쓰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근 학교에선 일부 정전 피해를 봤다. 1분 이상 출근길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들부터 가전제품 미작동 걱정으로 출근이 늦어진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 세종지사에 따르면 전날 비가 많이 내려 단지 내 자동화 장치 계폐기에 침수가 일어났고, 이의 오동작으로 인한 전력 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짧게는 4분 안에 문제를 해결한 가구도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 20~30분 이상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1분 이상 엘리베이터에 갇혀 나가지 못했다"며 "단지별 보호장치(UVR) 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하나 안전관리자의 초동 조치에 따라 시간차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선 1시간 가까이 정전 상황을 맞이했다. 

대평동 관계자는 "다행히 안전사고나 재산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기 오작동에 의한 정전은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동시 정전 사고가 일어난 조치원 산업단지가 대표적 사례다. 

조치원 산업단지 입구 전경. 자료사진. 
조치원 산업단지 입구 전경. 자료사진. 

시간은 최대 5초 이내였으나 시스템 복구까지 최대 2시간을 보내면서, 연속 생산 특성을 지닌 P업체는 자체 추산 2000만 원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연속 생산은 하나의 벨트에서 생산과 완성까지 모든 공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이 시간 생산된 제품은 모두 불량 처리됐다. 

조류(까마귀) 접촉에 의한 전선 단선에서 비롯했으나 이는 손해 배상의 면책 사유로 분류됐다.

조류 및 수목 접촉과 자연 현상, 일반인 과실 등 예측기 어려운 정전은 한전의 기본 공급 약관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P업체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매년 한전이 수십억 원을 들여 배전 까치집 털기 사업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새가 전선에 앉아 정전이 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의 경우, 이 같은 사례로 막대한 피해를 있다. 특별구역으로 정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조류로 인한 전선 고장이 너무 잦아 다양한 기자재를 쓰고 있다. 조치원 산단에 출현한 까마귀는 워낙 커 2개 선을 다 끊어 버렸다"며 "대부분 공장의 정전이 5분 이내 복구됐으나 40호 정도가 좀 더 지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시 정전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상가들은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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