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즉 '역전세' 계약 상황
피해자들 오픈 채팅방 개설... 전세사기 의혹 A 씨, 소유권 이전 유도
시세보다 웃돈 얹어 매입 유도했다는 증언도 나와... 일부 피해자, 실제 상황
정부와 市 지원 정책 "실효성 없어" 지적도... 8월 전세 계약 만료 앞두고 피해 확산 우려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참여 중인 오픈채팅방 갈무리. 김다소미 기자.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참여 중인 오픈채팅방 갈무리. 김다소미 기자.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세종시 전세사기 사건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0·여) 씨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추천하며 회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A 씨는 ‘내가 파산해서 아예 못 받는 것보다 집이라도 보존하는게 낫지 않냐’고 말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면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피해자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대부분 피해자들은 나름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한 이른바 ‘역전세’ 상황에서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매매 시세보다 웃돈을 얹어주고 매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181명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는 다수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 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B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피해자 C 씨는 “어제 그 부동산에서 말하길 ‘주인(A 씨)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유예했다. 6월 1일부터 시작인데 주인 못 믿는다’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미리 하는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알려준다더라”고 전했다.

세종시 산하기관 공직자 D 씨도 결국 매입 방식을 택했다.

역전세 방식으로 계약했던 D 씨는 경찰로부터 피해가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매입을 서둘렀다.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송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피해자 E 씨는 “지금 소유권 이전하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달라고 한다더라. (매입 말고) 경매로 낙찰받으면 전세금으로 구매하게 되는거고 차액은 A 씨한테 요구하는거니까 결론적으로 저럼한듯한데”라고 하자, 다른 피해자들은 “차액을 A 씨가 안줄거다. 경매도 특별법 시행돼야 우선매수권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다음 주가 전세 만기라는 피해자 F 씨도 “A 씨가 손해는 절대 안보고 팔려고 하는 모양새다. 나한테는 10% 더 받고 싶다고 하더라.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올때 조심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작년 말이나 올 초 A 씨 권유로 계약을 연장했단 사실도 드러났다.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피해자 G 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직접 만났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다”며 “A 씨에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물으니 오히려 ‘사회 초년생이 1억이 어디서 나서 계약했나’고 하면서 나를 고소한다더라”고 성토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불구속 입건된 A 씨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A 씨는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만 상대하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G 씨는 전날 세종시가 지역 내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지원책에 대해서도 “현재 피해 사례들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G 씨는 “시가 발표한 전세대출, 긴급 주거공간 지원은 A 씨의 혐의가 ‘전세 사기’라고 인정이 됐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대출 만기된 다른 피해자들이 은행에 가서 문의하면 임대인이 A 씨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도 A 씨와 연관된 거래를 기피하고 있어 대출금 만기일이 도래한 피해자들은 신용 불량자가 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G 씨는 지역 내 일부 부동산들도 한통속이란 비판도 했다. 

그는 “몇몇 사람들은 올해 초 위험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폭탄 돌리듯이 넘기고 빠진 사람도 있다. 일부 부동산에서도 이를 알면서도 수수료를 두배 받아가고 중개한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들 부부는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나성동 사무실과 자택, 임대사무소,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16일 기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50명에 달하며 피해 신고는 계속 접수되고 있다.

오는 7~8월 계약 만료일을 앞둔 매물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고 정부나 지자체가 내놓은 지원책도 사실상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