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4시경 4건의 신고 접수... 여성 공무원 포함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경상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과정서 앙심 품은 민원인에 의한 범행으로 조사
경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피해자 전원, 지역 병원으로 분산 이송

12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흉기 난동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조치원읍사무소 내부 전경. 이 사건과 무관. 세종시 제공. 
12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흉기 난동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은 조치원읍사무소 내부 전경. 이 사건과 무관. 세종시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김다소미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이 12일 오후 4시경 신원 미상의 50·60대 남성 A 씨의 흉기에 찔려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세종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는 이날 오후 4시 6분경 4건의 신고로 확인됐다. 

실제 흉기 난동은 그 사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가해자인 A 씨가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방문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원은 조치원읍사무소 복지과 여성 직원을 포함한 2명과 사회복무요원이고, 이들은 현재 지역 병원 2곳에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중대 범죄란 판단 아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를 놓고 유선 상담이 이어졌다. 이후 A 씨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공무원이 A 씨가 휘두른 주먹에 안면 폭행을 당한 뒤 손 부위에 흉기 찔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제지하려던 남성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도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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