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및 묶음 분양, 알 수 없는 대형 기둥 등 숱한 문제 노출
코로나19 상황까지 덮친 수분양자... 채무 불이행에다 가압류까지
한신공영과 행복청·세종시 책임론 제기... 최근 C 씨 법적 대응 승소
줄잇는 수분양자 소송 예고... 상권 공실과 공급 과정 문제 언제까지?

최근 심각한 갈등에 놓인 나성동 나릿재마을 단지내 상가 전경. 168호 대부분이 공실 상태로 남아 있다. 이희택 기자. 

[세종=디트뉴스 이희택‧김다소미 기자] 소강 상태에 있던 세종시 ‘상가 과다 공급’과 ‘사업자 중심의 수익 구조’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최근 논란의 진원지는 나성동 한신 더휴리저브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다.

이 곳 역시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완화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세대당 6㎡ 초과 제한 폐지)에 따라 공급됐다.

2017년 말 공급된 상가 호실은 무려 168호. 나릿재마을 5~6단지 1031세대 내 상가 규모가 이 정도다.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672세대와 오피스텔 64세대 대비 상가 270호실 ▲나성동 트리쉐이드 리젠시 528세대에 130호실 ▲나성동 위너스카이 771세대, 177호실 ▲다정동 국민임대 1538세대에 88호실 등에서 확인된 문제가 재현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지난 2019년 6월 이후 세대당 상가 규모를 축소하는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이전 단지에겐 해당 없는 얘기가 됐다.

나성동 한신 더휴리저브 상가 문제는 과다 공급에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생활권에서도 확인된 사업 시행자의 ‘쪼개기 분양’ ‘정체 모를 기둥’ 논란에 이어 ‘묶음 분양’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물론 수분양자들이 정확한 위치나 시장 동향, 미래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계약에 나선 책임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상가 구조 등의 정보가 사업 시행자에 비해 한정될 수밖에 없어 여러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나성동 중심상권 인근 ‘장밋빛 미래’... 현실은 채무 불이행자에다 가압류까지

계약 당시 호실별 검은색 네모가 기둥이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대책위 제공. 

한신 더휴리저브 상가는 현재 세종시에서 가장 활성화된 상권인 나성동 먹자골목을 지척에 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심부와 도로로 단절돼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란 점에서 168호 활성화는 쉽지 않았고, 2020년부터 코로나19마저 덮쳤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입점 상가는 부동산과 건강식품 등 다섯손가락 안에 든다. 대부분 공실 상태에서 임대‧분양 알림문이 외벽을 도배하고 있다.

한신공영과 수분양자들간 갈등은 지난 2021년 8월 잔금 지급 요구 시점부터 본격화했다.

한신공영 상업시설 수분양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상가 완공 후 현장을 본 직후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토로했다.

계약 당시 입지나 도로 사정이 좋은 호실은 2~4개로 묶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확인이 불가능한 대형 기둥들이 자신의 상가에 떡 하니 자리잡고 있었다. 상가 모델하우스 내 시설 촬영도 일체 금지됐다.

하자 지적은 책임 전가로 이어졌고, 한신공영 본사는 대행사 뒤에 숨었다. 주변 상권에서 운영 중인 임대 관련 지원센터 운영은 그림의 떡으로 다가왔다.

임대가 안되니 중도금 상환이 어려웠고, 결국 많은 수분양자들이 채무 불애행자(연체자)로 내몰렸고 지난해 말 잔금 미지급에 따른 가압류가 턱 밑을 압박하고 있다.

대책위, 한신공영 무책임 행태 성토... ‘행복청‧세종시’ 책임론도 제기

개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면서, 대책위의 대응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당장 수분양자 알권리를 제한하고, 임대 촉진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한신공영의 행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더불어 이 같은 행위를 사실상 눈감아준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등 관계 당국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수분양자 A 씨는 “대부분 (분양 받은) 전용면적은 10평대 초‧중반인데, 대형 기둥들로 인해 데드 스페이스(죽은 공간)가 발생했다”며 “본사 담당자랑 수십 통의 전화를 시도해도 받지 않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현실을 보니, 만행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수분양자 B 씨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이 같은) 무분별한 쪼개기를 방치했다. 설계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 충분히 권고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안일한 행정처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문제제기도 “실질적 피해 금액 산정이 곤란해 판단이 어렵다”는 통지만 돌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신공영이란 사업 시행자만 이익을 보고, 손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이 떠안는 구조가 됐다는 하소연이다. 

수분양자 C 씨, 대전지법 승소... 줄잇는 법적 대응 예고

대전지법 판결문에 적시된 대형 기둥 문제. 이런 구조 아래 상권 영업이 가능할 수 있을까란 의문부호를 달게 한다. 대책위 제공. 

대전지법은 지난 달 16일 수분양자 C 씨가 한신공영과 제일건설, 옴니홀딩스를 낸 소송에서 C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법은 이날 “계약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이 약관 규제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상가 내부 기둥에 대한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수분양자의 분양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 3개 사는 8000여 만원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당 기간에 이자를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이 판결로 수분양자들의 내부 기둥 설치 등과 관련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한줄기 빛을 봤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사 관계자들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해소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본지는 한신공영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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