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7일 0.119% 만취 상태 운전자 등 2개월간 94건 적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 급증...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는 602건
세종경찰, 음주단속 고삐 당긴다... 행락철 '예방 캠페인’도 전개

최근 음주 단속 중인 세종 경찰 모습. 세종청 제공. 
최근 음주 단속 중인 세종 경찰 모습. 세종청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지난해 4월 7일 세종시 국지도 96호선에서 발생한  '과속·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달 7일 오후 5시 35분경 나성동 먹자골목에서 다정동까지 약 1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다.

세종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2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2월 윤창호 법 통과 이후 강화된 음주 처벌 기준, 금쪽이의 안타까운 사연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아 관계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경찰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음주 단속 건수는 512건에서 지난해 602건으로 17.6% 늘었다. 

금쪽이 사건 이후 세종경찰의 음주 단속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음주운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지난해에는 3~7월 행락철과 10~12월 연말연시에 각각 월평균 52.7건, 59.7건이 몰려, 월평균 50건보다 많았다. 

올 들어 1~2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의 70건에서 94건으로 무려 34%나 급증했다. 

신도시와 읍면 비중은 올해 1~2월 '7대 3', 지난해 '6대 4' 정도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이 최근 신도시 일대에서 낮부터 저녁까지 불시 단속에 나서며 31일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배경이다. 

음주단속 캠페인 모습. 자료사진. 
음주단속 캠페인 모습. 자료사진. 

박성갑 세종남부서장은 "(지난해 8월) 부임 이후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하고 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도시의 안전지수를 높이고 시민 체감형 치안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도 지난 7일 세종경찰청과 공동으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캠페인은 어진교차로 앞에서 음주단속과 함께 진행됐고, 이 자리에는 시청과 자치경찰위, 세종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35명이 참석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음주운전은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할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시민사회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과태료 부과 등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간 보행교 앞 고정식 단속 카메라. 지난해 금쪽이 관련 사고 발생 당시에는 작동되지 않았다. 이희택 기자. 
지난해 말 과태료 부과 등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간 보행교 앞 고정식 단속 카메라. 지난해 금쪽이 관련 사고 발생 당시에는 작동되지 않았다. 이희택 기자. 

한편, 지난해 4월 국지도 96호선 '금쪽이 사연'은 과속·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치유하는 과정을 그렸다. 사고 지점은 금강 보행교 북측 주차장 앞 국지도 96호선 1~2차로 부근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107km/h)으로 몰던 차량이 밤 9시 30분경 이 지점을 지나던 금쪽이 가족 차량을 후미 추돌했고, 이 사고로 금쪽이 엄마인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의 1심 선고가 이어졌으나, A 씨의 항소로 사고 경위와 원인을 둘러싼 양측의 법정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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