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대전지검.

[지상현 기자]대전지검 공판부는 한국서부발전(주)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故 김용균 사망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히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죄판결된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도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대법원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64)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69)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임직원과 하청업체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에게도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 노동계와 김용균씨 측은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용균씨 측 변호인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로 노동자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원청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겨냥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