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판결 선고

고 김용균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항소심 판결 직후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 중인 시민사회단체. 지상현 기자
고 김용균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항소심 판결 직후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 중인 시민사회단체.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과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64)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69)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임직원과 하청업체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에게도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 노동계와 김용균씨 측은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용균씨 측 변호인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로 노동자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원청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겨냥했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020년 8월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인 김병숙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백 대표와 이 회사 임직원 5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서부발전 및 하청업체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14명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김씨가 안전조치가 미비된 ABC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을 해 사망케 한 혐의다.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인 C씨(61) 등 2명은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ABC컨베이어벨트를 가동하다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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