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19일 첫 기일..3월 13일 증인신문
[지상현 기자]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 측 변호인(법무법인 나래 민병권, 박상준 변호사)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을 향해 "객관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당선을 위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 청장 측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재산신고를 담당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3일로 예정된 두번째 공판에서는 김 청장 측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