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백 마흔여섯번째 이야기] 민생은 언제 살릴 건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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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22일 서울 유세 현장에서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말이 씨가 된 걸까. 대선 기간 내내 시끄러웠던 ‘대장동’이 다시 튀어 나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 뒤 지난 19일 민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비단 대장동뿐만이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전 정권 털기와 ‘북풍몰이’가 노골화됐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그걸 꼭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기간에 몰아서 해야 했을까. 그것도 군사작전 수행하듯 일사천리로. 이 대표 말처럼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감이 파행하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건 정부다. 야당 몽니와 공격을 받을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했는진 모르겠다. 하지만 야당으로선 모든 타이밍이 “야당 탄압·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할만한 상황인 건 분명하다. 국감은 하루도 안 지나 재개했지만, 현안 진단과 해법 제시보다 시간만 때우다 끝났다. 

윤 대통령은 어떤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20일 출근길 약식회견)”고 했다. 전날(19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선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과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래 놓고 무슨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야당을 탄압해서 실익을 얻은 정권은 본 적이 없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하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을 기용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부정 여론이 큰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 상층부는 충분히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2010년 ‘공공감사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682개 기관은 감사원에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중 대검찰청만 12년째 단 한 번도 감사 결과를 내지 않았다. 검찰총장 출신이 정권을 쥐었으니, 5년 더 늘어날 판이다.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정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폐수사를 했던 집단도 검찰이었다. 오죽하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까지 나올까. 

거기에 정치가 휘둘리고 있으니, 정권이 바뀐들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까. 이쯤 되면 정치가 아니라 ‘검치(檢治)’다. 나라 위에 ‘검찰’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갈지 말지는 수사를 통해 가릴 일이다. 민생은 언제 살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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