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2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통과
대전시·교육청 온도차
전교조 대전지부 "졸속 조례 제정 시의회 강력 규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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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논란이 많았던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지원금 분담을 놓고 향후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갈등이 예상된다.

제9대 대전시의회는 29일 제26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가 가결해 상정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대전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 등은 시장과 대전교육감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지역 내 만 3~5세 유아 1인당 5만 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간 177억, 10만 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간 35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전시가 전부 부담할 것인지, 교육청과 분담할 것인지가 향후 쟁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부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 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오면 응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앞서 대전교육청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상위법에 어긋나고, 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 제정에 반대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원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대전시가 재정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교육청에 출연하는 다목적 강당, 학교 운동장 조성 분담금 등 비법정전입금을 대폭 삭감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조례를 가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전시와 교육청, 시의회는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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