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4차례 공판 진행...8월 5차 공판 증인신문 예정

아이카이스트에 근무했던 장모 이사가 당시 알게됐던 피해자가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상현 기자]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성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의전을 담당했던 장모(48) 이사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 심리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이사에 대한 4차 공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이 장 이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해 12월 15일이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수사 결과 검찰은 장 이사가 피해자로부터 3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장 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6일 대전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데 사업자금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 2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2개월 후에는 내 몫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틀림없이 갚아줄 수 있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장 이사는 또 같은 해 12월 24일과 2019년 3월 20일에도 서울에서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좀 더 필요하다"며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 19일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유지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속여 1100여 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장 이사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피해자는 아이카이스트에 근무하면서 김성진 대표 의전담당을 하던 장 이사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이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자금이 부족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이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고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5차 공판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는 지난 4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 이사의 처벌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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