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장 제출...장 이사, 항소심에서 판단

대전지검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장 이사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장 이사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현 기자]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성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의전을 담당했던 장모(48) 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장 이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장 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장 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6일 대전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데 사업자금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 2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2개월 후에는 내 몫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틀림없이 갚아줄 수 있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이사는 또 같은 해 12월 24일과 2019년 3월 20일에도 서울에서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좀 더 필요하다"며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 19일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유지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속여 1100여 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장 이사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피해자는 아이카이스트에 근무하면서 김성진 대표 의전담당을 하던 장 이사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 4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 이사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이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에게 빌린 돈 절반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장 이사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또 한번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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