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의결, 세종·충남 현행 규제지역 유지

[류재민 기자] 정부는 30일 대전 4개 자치구(동·중·서·유성구)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과 지방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제지역 대상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전국에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대전은 지난 2020년 6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대덕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세종은 2016년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2017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충남은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일부 지역이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끝나는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