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기자간담회, 현수막 선거법 위반 ‘행정 조치’

홍은아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성가족연구원 임시사무실을 공주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성원 기자. 

[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여성가족연구원(연구원) 내포 임시사무실 추진에 반대하는 임직원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임시사무실을 공주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본보 7일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내포 이전 추진 ‘진통’ 보도)

홍은아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 대부분 대전과 세종, 계룡시 등에 거주하는 상황이라 충분히 의견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연구원은 현 공주시 반포면에서 내포신도시 RM8 지구에 건립 예정인 여성가족플라자(플라자)로 이전할 계획이다.

총 428억 원이 투입되는 플라자 조성사업은 민선7기 공약으로, 내년 6월 착공해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심사를 통과하고 올해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등 관련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

또 현재 연구원 부지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지역 내 자연학습장에 속해, 건물을 같이 사용 중인 인성학습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 위법시설이 돼 존치가 불가한 상황. 

그러나 도가 임직원들의 이주대책 없이 올 상반기 중 내포 임시사무실로 연구원을 옮기겠다고 통보하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졸속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공주지역 임시사무실 설치 ▲이주지원비 등 대책 마련 ▲의견수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홍 정책관은 “지난 7일 연구원에서 비대위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양승조) 지사님도 그렇고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비대위가 게시한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행정조치 대응을 예고했다. 

홍 정책관은 “지사의 실명이 들어간 것과 공약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이 추측해 보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전에 현수막에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선관위 확인 전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비대위가 내걸은 ‘양승조 도지사, 100만 충남여성 무시 마라’ 등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있다.

홍 정책관은 “이번 행정조치가 도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여부는 연구원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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