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원고 패소 판결...소송 비용도 원고 부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내에 있던 아이카이스트 사옥. 현재 아이카이스트는 철거됐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내에 있던 아이카이스트 사옥. 현재 아이카이스트는 철거됐다.

[지상현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김 대표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8년 12월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자 아이카이스트 계열사인 아이플라즈마 대표 자격으로 소송을 냈다.

일단 김 대표의 주장을 보면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는 지난 2013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당시 김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유죄가 확정 됐다.

북대전세무서장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을 파악한 뒤 2013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새로 산정했다. 허위 매출액과 허위 매입액을 근거로 새로운 세액이 결정된 것.

김 대표는 형사 판결에서 허위로 인정된 매출액 및 매입액이 정상 거래임을 전제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했지만 허위 거래에 따른 것임이 밝혀짐으로써 과오납한 세액(부가세, 법인세, 소득세)이 발생한 것은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 300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과오납한 법인세와 소득세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모두 법인으로서 소득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소득세 반환 주장은 청구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도 납부할 세액이 없던 만큼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가세 과오납분에 대해서도 북대전세무서장이 부가세 세액을 다시 산정한 뒤 2016년 8월 환급금액을 돌려주는 등 이유를 들어 김 대표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김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김 대표는 현재 징역 9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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