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 또 사용, 내년 아산시장 출마 '변수'
박경귀 “즉각 항소, 보이지 않는 손 유감”
[아산=안성원 기자] 박경귀(61)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아산시을당협위원장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아산시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기재한 명함 1만 매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방송토론회에서 같은 내용의 경력이 방송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위원장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했으나, 그 직책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의 직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해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전에 국민통합기획단장 재직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허위로 기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1급'으로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박 위원장에게는 이번 판결이 내년 지방선거 아산시장 도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상고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된 사건인데,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강행했다”며 “이미 검찰 불기소 논리가 있었기에 딱히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재판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대응 준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한 사안을 굳이 재정신청을 한 선관위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할 당시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기재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