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공무원’ 또 사용, 내년 아산시장 출마 '변수'
박경귀 “즉각 항소, 보이지 않는 손 유감”

박경귀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내년 지방선거에 아산시장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으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료사진.
박경귀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내년 지방선거에 아산시장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으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료사진.

[아산=안성원 기자] 박경귀(61)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아산시을당협위원장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아산시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기재한 명함 1만 매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방송토론회에서 같은 내용의 경력이 방송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위원장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했으나, 그 직책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에 해당할 뿐 '1급'의 직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해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전에 국민통합기획단장 재직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허위로 기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1급'으로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박 위원장에게는 이번 판결이 내년 지방선거 아산시장 도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상고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된 사건인데,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강행했다”며 “이미 검찰 불기소 논리가 있었기에 딱히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재판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대응 준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한 사안을 굳이 재정신청을 한 선관위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시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할 당시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기재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