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이익침해보다 토지이용 공공성이 우선

무산된 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구상(안). 자료이미지. 
무산된 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구상(안). 자료이미지. 

대전 매봉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민간업체 이익침해보다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향후 지방정부 등 도시개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대전시는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지난 2019년 6월 매봉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을 내리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사업제안자인 원고는 2020년 2월 1심 판결에서 승소하고 2021년 1월 2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하는 등 대전시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종심인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사업제안자인 원고측 상고는 기각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빠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 행정절차를 정당한 것으로 보면서도 민간업체 이익침해가 크다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전제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의 이익추구보다는 공공성 확보를 우선적 가치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한편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 중 약 6만5000㎡ 부지에 452가구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 사업이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재임시절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민간업체에 일부 개발이익을 보장하면서 공원유지를 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허태정 현 시장 당선 이후인 지난 2019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심의에서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대전시가 진행 중인 사업을 취소한 바 있다.

소송전과 별개로 대전시는 지난 2월까지 매봉공원 일대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며 향후 녹지를 보전하고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