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14일 항소심 첫 공판...8월 20일 속행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억대 뇌물도 모라자 수십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 구속돼 실형이 선고된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들 재판에 동료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지역 국립 H대학교 교수 A씨(58)와 B씨(4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등 피고인들과 검찰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진술이 진행된 뒤 B씨가 동료 교수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명은 피고인들과 같은 과 교수이고, 또 다른 한명은 B씨가 교수로 임용될 당시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교수다. 즉 B씨는 자신도 교수로 임용될 당시 A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해 공범이 아닌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측 주장 중 같은 과 동료교수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른 한명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채택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B씨가 신청한 동료교수 1명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진행된 뒤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A씨 등은 피해자에게 교수 채용의 대가로 지난 2014년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무려 60차례 가량 골프접대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C씨는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고 A씨 등은 사건이 불거진 뒤 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30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4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날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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