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5형사부, 28일 검찰 항소 기각 판결..조합장직 유지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조합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한차례 구속되면서 조합장 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 부장판사)는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조합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돈을 받았다는)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자격이 없어 원심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음식물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앞으로 주의해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 2019년 6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한명에게 찾아가 100만원을 전달한 뒤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고, 1년 3개월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박 조합장에게 1심때와 마찬가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6월을, 무고 혐의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조합장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조합장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박 조합장과 관련된 방청객들이 10여명 이상 방청했는데 판결 직후 박수를 치면서 법정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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