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법에서 결심공판..1월 15일 판결선고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0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장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면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조합장 변호인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원에게 찾아가 100만원을 건넨 부분과 무고를 제외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는 조합원의 진술 뿐인데 (그 진술의)신빙성이 부족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한명에게 찾아가 100만원을 전달한 뒤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0월 2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조합장에 대한 판결선고는 1월 15일 진행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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