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법률 위반 제기, 납부 촉구
"5년 시한 초과, 돌이킬 수 없는 사태 될 것"

LH개발이익환수를위한세종시민사회단체.
LH개발이익환수를위한세종시민사회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한 개발 이익을 법이 규정한 개발부담금을 통해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개발이익환수를위한세종시민사회단체는 “LH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건설 사업 시행자로 주택, 상업 부지를 조성원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렸으나 개발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측은 관계 법령에 전체 건설 사업 중 일부가 준공된 경우, 준공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는 점을 들어 즉시 부과를 촉구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시한은 5년 이내다.

반면, LH 측은 행복도시 전체 건설사업 중 일부가 준공됐더라도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대규모 사업에 해당되므로 그 일부에 관한 개발비용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체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는 “부과권자인 세종시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조속히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준공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출한 비용 명세가 제출될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인 5년이 지나버리면 시가 더 이상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세종시 개발로 LH의 배만 불려선 안 되며, 이는 법에 맞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LH개발이익환수를위한세종시민사회단체에는 세종참여연대와 세종시민행동(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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