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LH 협의, 준공 마친 1~3생활권 대상
검증 용역 후 2022년 단계적 부과 가능할 듯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 초기 모형도.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 초기 모형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첫 단추인 산출 용역이 발주됐다. 

5일 시와 LH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행복도시 1~7차 준공 면적이 포함된 개발부담금 산출 용역이 오는 8월까지 시행된다. 지난 연말 7차 준공을 마친 3생활권까지, 1~3생활권이 대상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LH 측으로부터 용역 결과를 제출받아 검증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실제 산출 금액은 오는 2022년 상반기 쯤 도출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징수한 개발 이익의 절반은 국가로,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로 귀속된다.

LH 등 공기업이 개발한 지역은 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시는 개발 부담금 전체 고지액의 절반인 50% 중 다시 절반을 시 금고로 가져올 수 있다. 전체 부과액으로 보면, 4분의 1 수준이다.

시민사회와 세종시의회에서는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따른 LH 개발 이익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건설 완료 시점인 2030년을 기점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준공 단계별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가 생활권 준공에 따라 시설물 등을 이관 받으면서 매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논리다.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현재 용역 계약을 마쳤고, 결과는 올해 8월 나올 예정”이라며 “시와 협의한 끝에, 개발부담금을 중간 산정해 보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LH측에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절차를 완료했다. 시민사회 측에서 준공 후 5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법 조항을 들어 우려를 표명해 온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LH 측에서 산출명세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국토부 유권 해석, 법률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해 소멸시효 중단 등을 목적으로 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마쳤다. 산출 자료가 있어야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만큼, 단계적 부과는 2022년 상반기 이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전남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LH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에 따르면, 행복도시 면적의 8분의 1인 성남 판교신도시는 1446억 원, 전북혁신도시는 198억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행복도시 10분의 1 면적인 전남혁신도시는 66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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