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어길 경우 엄중 문책, 재택·분산근무제 시행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

청와대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등 원격근무를 시행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춘추관 현안 브리핑에서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토록 했다”며 “소모임인 행사나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라는 데 따른 비상조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청와대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는 사무실 업무 중이나 대화를 할 때도 착용토록 강화했다. 강 대변인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벗을 수 있지만,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로 진행한다. 필수요원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 3교대로 2/3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산근무는 밀집도가 높은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으로 이동해 일하는데, 보안 준수는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했다. 원격 근무, 연가 사용은 사무실 밀도를 줄이기 위한 것 외에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운영에 중단이 있어선 안 된다는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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