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명…“충남도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참담, 시 해명과 특별점검 필요”

아산시민연대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산지역 시민단체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부적정한 업무행태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본보 14일자 아산시, 대형 건설공사 '부적정 관리' 다수 적발 보도)

27일 아산시민연대는 충남도감사위의 ‘2020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사,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소홀한 공사, 허술한 감독으로 비용을 아끼지 못한 공사, 시의 갑질이 의심되는 공사까지 다양했다”며 “시는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는 우회도로 건설 등 4개 지구 건설사업에서 품질시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5억 이상 공사는 품질계획 수립 및 승인 대상임에도 품질시험 계획서를 검토·승인 없이 진행시켰다.

또 매년 1회 이상 품질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공사가 3건인데 1건도 이행한 실적이 없었으며, 안전관리 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 받아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대상 공사 13건 중 8건만 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공사도 13건 중 7건, 발주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도 대상 10건 중 5건만 검토받았다.

상수도과의 경우, 현장 관리 소홀로 미시공 된 공사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설계도와 불일치된 내역을 조정하지 않거나 관로노선 변경을 통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 예산절감을 못한 공사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는 도에서 공사비 감액(6억732만 원) 결정을 받았다.

시의 갑질 의혹도 있었다. 시는 2017년 이후 2건의 기공식 중 1건은 행사비용을 계약담당자에게 부담시켰고, 1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해 행사비를 정산시켰다.

아산시민연대는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위법·부당 행위는 부실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면서 “품질관리 소홀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아산 시민이 본다. 안전관리 소홀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건설비용의 유용으로 이어져 안전한 현장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건설현장의 메뉴얼화 된 법과 규칙을 몰랐다면 무능한 행정을 펼친 것이며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부정을 의심 받을 것”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명백한 책임을 추궁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