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 감사…품질·안전관리 규정 준수율 40%대, 발주처로서 행사비 전가 등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아산시 대규모 건설공사의 부적정한 관리실태가 다수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가 대규모 건설공사의 추진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4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2020 대규모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아산시가 추진 중인 1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건설공사는 최근 3년간 24건에 약 2883억 원(도급액 1537억 6500만 원, 관급액 548억 4100만 원, 보상비 796억 5300만 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품질 및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7개 항목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평균 규정 준수율은 40.8%에 불과했다.

착공 전 발주처에서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전검토 및 승인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한 비율은 대상사업 20건 중 9건으로 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품질관리이행실태 확인계획 역시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지만 실적은 대상 3건 중 0건이었다. 

안전관리계획서도 착공 전 제출받아 심사 후 승인해야 함에도, 대상 건설공사 13건 중 8건(62%)만 준수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 받아야 하는 의무도 13건 중 7건(54%)만 준수했다. 

발주단계에 명시돼야 할 설계안전 검토보고서는 대상 사업 10건 중 5건만 제출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할 정기안전점검도 12건 중 9건(75%)에 그치고 있다.   

품질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율 현황.

발주처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들도 지적받았다. 

아산시는 A건립공사 기공식에 행사경비 및 기념품 등 총 1197만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켰고 B건립공사는 행사에 소요된 경비 122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해 정산하는 등 행사경비를 전가했다.

C하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 등 아산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총 1080일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감사위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부터 준공단계까지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건설공사의 기공식 등 행사경비를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협의보상지연, 행정절차이행 등 발주처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간접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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