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임씨에게 징역 1년 6월 판결 선고

피해자 1600여명으로부터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MBG 회장 임동표씨가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외 출장지 등에서 여성 수행비서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판결에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피고인은 여러번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 비서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MBG 공동대표들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1600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88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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