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등 2명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8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MBG 회장 임동표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MBG 공동대표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A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초순께 임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만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했다"며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오는 23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A씨는 임씨와 함께 사기 사건에도 연루돼 구속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한편, 임씨는 사기사건과 별도로 자신의 수행비서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