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 박 전 의원 청구 기각 판결

법원의 박찬근 전 중구의원의 행정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박 전 의원은 중구의원직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박찬근 전 중구의원의 행정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박 전 의원은 중구의원직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두차례에 걸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대전 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중구의원과 의회간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의회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의 의원직 복귀는 무산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이 중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중구의회의 처분은)재량권 남용"이라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과하는 의미에서 오버를 했을 뿐"이라고 억울해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과 2019년 6월 두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두차례 회부됐고, 첫 번째는 출석정지 30일, 두 번째는 제명 처분됐다. 중구의회 역사상 제명된 것은 박 전 의원이 처음이다.

중구의회의 제명 처분에 박 전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원에 본안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법원 판단에 대해 중구의회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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