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 전 의원 가처분 기각...본안 소송 남아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의회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원직 복귀가 무산됐다.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의회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원직 복귀가 무산됐다.

두차례에 걸쳐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대전 중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중구의원과 의회간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의회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의 의원직 복귀는 무산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이 중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중구의회의 제명 처분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7일 진행된 가처분에 대한 심리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제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손으로 얼굴을 잡고 흔든 것이 제명될 정도로 중대 사유인가"라며 "제명으로 인해 의원직이 박탈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접선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으로 얼굴을 흔든 행동이 과연 성희롱인지 의문이고 당사자의 고발도 없었으며 그 행위로 인해 제명까지 갈 정도의 중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적인 문제를 나머지 의원들이 문제를 삼는 건 지나치다"고 거듭 제명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의회 측 소송 대리인인 윤영훈 변호사는 "제명 처분은 수차례 징계 끝에 결정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적 처분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피해 여성의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추행 행위가 벌어졌고 피해 여성의원의 사실관계 확인서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명 처분은 지방의회내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도 제명 처분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회의 독단적인 제명 처분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제명한 것은 타당하다"고 박 전 의원 측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6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친 결과 10명이 투표해 찬성 9표(반대 1표)로 제명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두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제명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원에 본안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의회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본안 소송만 남겨두게 됐다.

법원 판단에 대해 중구의회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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