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당진·태안화력발전소 5km 내 영아가정 대상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영아가정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당진화력발전소 전경.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영아가정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당진화력발전소 전경.

충남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영아(만12개월)가정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김명선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에 따르면 충남은 석탄수입 용이성과 수도권 인접성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충남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18년 환경부가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 10위 내 보령·당진·태안화력발전소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영아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키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가정이다. 주변지역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내를 말한다. 

도는 해당 조례안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경우 매년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올해는 발전3사 기부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도비(특정자원시설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김명선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건강피해 우려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영아 시기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공기청정기를 보급, 건강피해를 예방키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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