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제2차 경제회생 대책 발표
1000개 기업과 고용유지 협약…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소상공인 2만명에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 지급 등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오전 11시 30분 '코로나19 대응 제2차 경제회생 대책'에 대해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고용 확대를 위해 368억원을 투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형 고용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과 중소기업 생산, 일자리 등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 40개 과제에 4662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근로자 고용유지·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대전지역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8% 감소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분야 생산 5.5%, 제품 출하 11.8%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4만 1000명으로 나타나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휴직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00명 늘었다. 

시는 이같은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고 '대전형 고용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규모는 ▲기업 고용유지 12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촉진 141억원 ▲공공부분 일자리 107억 원 등 총 368억원이다. 

시는 1000개 업체와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 지키기 상생협약’을 맺고, 협약을 이행한 업체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월 2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1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정책자금 지원횟수 한도도 없앤다.

오는 5월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해 7월부터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고용촉진을 위해 매출감소가 큰 업체부터 신규 채용 인건비로 월 120여 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60여 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보다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 피고용자가 있을 시 고용유지 조건으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만명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당 1명씩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도·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이거나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 등이다. 

정부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총 107억 3600만원(시비 11억원)을 투입, 실업자 등을 위한 공공부문 2000여 개 일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허 시장은 “브리핑에 앞서 지역 경제단체장, 상공인단체장 등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선언 간담회를 갖고 시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등 경제인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코로나19의 돌발적 집단감염을 최대한 경계하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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